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
창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에서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2.2.15., 2021. 1. 1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 및 구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