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①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4. 12. 20.>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20.>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4. 12. 20.>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과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