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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3857

경상남도 창원시의회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제2조

사용표지의 모형

의회기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3. 29.>

제3조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 자 <개정 2015.12.11.>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제4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 옥외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2.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3. 29.>

제5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5.12.11.>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양식

① 의원의 배지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11., 2021. 3. 29.>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명을 조각한다.

[제목개정 2015.12.11]

제9조

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별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