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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2385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창원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창원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창원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창원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6조

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9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0조

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재 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 각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각한다.

제12조

공고

공인을 각인, 재 각인 또는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