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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84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과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이란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을 말한다.
2. “세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의 대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의안을 입안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5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의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3. 작성자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붙이되 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④ 의안의 시행에 따라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총 소요비용에 해당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한다.
⑤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6조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① 시장은 창원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비용추계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

자문 등

① 시장은 비용추계서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