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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83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2.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제4조

예우 및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유족, 의상자 또는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에 대한 추모식 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념사업 등 선양 사업 실시
2. 제5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
3. 「창원 시민의 날 조례」 제3조에 따른 창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시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의사상자의 공적 게재
5.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감면. 이 경우 감면 범위는 해당 시설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7. 그 밖에 시장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존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

제5조

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사자유족: 2천만원 이내
2. 의상자: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제1급 또는 제2급: 7백만원 이내
나. 제3급 또는 제4급: 5백만원 이내
다. 제5급 또는 제6급: 3백만원 이내
라. 제7급부터 제9급까지: 2백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6조

위로금의 지급신청

제5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위로금 등의 환수

제4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중에서 위로금 등 이익의 환수에 관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