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2.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유족, 의상자 또는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에 대한 추모식 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념사업 등 선양 사업 실시
2. 제5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
3. 「창원 시민의 날 조례」 제3조에 따른 창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시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의사상자의 공적 게재
5.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감면. 이 경우 감면 범위는 해당 시설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7. 그 밖에 시장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존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사자유족: 2천만원 이내
2. 의상자: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제1급 또는 제2급: 7백만원 이내
나. 제3급 또는 제4급: 5백만원 이내
다. 제5급 또는 제6급: 3백만원 이내
라. 제7급부터 제9급까지: 2백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중에서 위로금 등 이익의 환수에 관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