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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2382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0-07-01공포 2010-07-01공포번호 291

제1조

설치

읍ㆍ면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라 창원시 읍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

운영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지구별로 신방지구ㆍ감계지구ㆍ무동지구ㆍ동전지구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조

세입

이 회계는 각 지구별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지방채, 다른 회계 전입금, 국ㆍ도비 보조금, 기채, 그 밖의 잡수입금으로 세입에 충당한다.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