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2022. 3.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2022. 3. 31.>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5.14., 2016. 12. 28., 2018.8.14., 2021.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