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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81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2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2022. 3. 31.>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5.14., 2016. 12. 28., 2018.8.14., 2021.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