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ㆍ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4.30]
조례 제1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4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2. 설치된 전용용기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하여야 한다.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