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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3811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한다.

제3조

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ㆍ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4.30]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4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2. 설치된 전용용기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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