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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자치법규 212380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6-09-28공포 2016-09-28공포번호 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창원시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와 창원시에 입점한 준대규모점포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8.>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별표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9. 28.]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9. 28.]
4. “지역은행“이란 창원시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지역상권”이란 창원시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구매, 판매, 교환, 용역 등의 유통권역을 말한다.
6. “지역생산품”이란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 및 상품 등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란 점포의 점장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8.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 9. 28.>
9. “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발굴 시행한다.
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활성화 방안

[전문개정 2016. 9. 28.]
2. 지역생산품의 지역소비 활성화 사업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
4. 창원시 입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 <개정 2016. 9. 28.>
5.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시행 <개정 2016. 9. 28.>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점포 및 SSM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6. 9. 2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 <개정 2016. 9. 28.>
2. 지역생산품의 매입ㆍ판매 확대와 매장 설치
3.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4.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
5.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개정 2016. 9. 28.>
8.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매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행 실적을 조사하여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8.>

[제목개정 2016. 9. 28.]

제5조

삭제

삭제 <2016. 9. 28.>

제6조

협약의 평등 및 신뢰

이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의 유지

시장 및 관련자는 업무상 알게 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정보나 업무상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9. 28.>

제8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1. 삭제 <2016. 9. 28.>
2. 삭제 <2016. 9. 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