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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3808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1-01-15공포 2021-01-15공포번호 5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5.2.24>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개정 2021. 1. 15.>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개정 2021. 1. 15.>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상가 건물형태의 전통시장에 입점한 대규모점포등은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2.24, 개정 2021. 1. 15.>

제3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유보

시장은 대규모 재난ㆍ재해의 발생으로 생필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