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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78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5., 2023. 7.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조사ㆍ연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술연구용역: 창원시의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자문 등에 제공되는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2. 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전문개정 2023. 7. 21.]

제3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 12. 28., 2019. 10. 15., 2023. 7. 21.. 2024. 12.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28.> 1.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신설 2019.10.15.>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 12. 28., 2019.10.15.]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10.15.]

제4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21.>
1.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2.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1. 재해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16. 12. 28.>
3.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반복되거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16. 12. 28.>
4. 실시설계 용역 <개정 2024. 12. 20.>
5.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신설 2016. 12. 28.>

제4조의2

용역과제 선정 및 심의 요청 등

① 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3. 7. 21.>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에서 먼저 연구한 실적ㆍ자료 등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② 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해당 용역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 과제의 사전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3. 7. 21.>

[본조신설 2016. 12. 28.]

[제목개정 2023. 7. 21.]

제4조의3

재심의 요청

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용역과제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된 사항
4. 용역수행기관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7. 21.]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5. 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7. 21.>
1. 예산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건설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지방행정업무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7. 21.>

[본조신설 2016. 12. 28.]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3. 7. 21.>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7. 21.>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12조

심의결과 시의회 제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역의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21.]

제13조

용역실명제 등

① 시장은 용역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역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이하 이 조에서 “용역실명제”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3. 7. 21.>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2.10.7., 2023. 7. 21.>
③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3. 7. 21.>
④ 용역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 7. 21.>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5. 14.]

[제목개정 2023. 7. 21.]

제13조의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21.]

제14조

용역결과의 평가 등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에 대하여 유사성ㆍ중복성 등을 자체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 7. 21.]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이 조에서 “연구부정행위”라 한다)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3. 7. 2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연구용역 수행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본조신설 2021. 5. 14.]

[제목개정 2023. 7. 21.]

제15조

용역 평가결과의 제출 등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활용현황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의 평가결과 및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용역의 평가결과 및 활용현황을 검토하여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도록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용역의 활용 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용역과제담당관에게 해당 용역의 활용 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21.]

제16조

학술연구용역결과의 공개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를 창원시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거나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21.]

제16조의2

학술연구용역결과의 시의회 제출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의 결과와 제14조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및 용역의 활용현황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1.]

제16조의3

학술연구용역의 사후관리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2회(반기별 1회)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결과의 공개 여부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21.]

제17조

삭제

삭제 <2023. 7. 21.>

제18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7. 14.>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9.10.15.]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1. 5. 14.]

제19조

삭제

삭제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