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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377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5. 15.>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내국인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신설 2026. 5. 15.>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5. 15.]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 권익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21. 3. 31.> 2. 외국인주민이 지역 내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개정 2021. 3. 31.> 3.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및 홍보 <개정 2021. 3. 31.>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사업 <개정 2021. 3. 31.> 6.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사업(취학 전 학습 지원,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한다) <신설 2021. 3. 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6호에 이동 2021. 3. 31.]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3.31., 2022.10.26.>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 지원 9.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취학 전 학습 또는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6. 5. 15.> 10.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사회ㆍ문화 적응, 진로 역량 강화 또는 취업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6. 5. 15.> 11. 결혼이민자(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의 고향방문 행사를 위한 항공료 등에 드는 경비와 현지 행사추진에 대한 지원 <개정 2024. 12. 20.> 12.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귀화 시험 교육 지원 <개정 2024. 12. 20.>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소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0.>
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외국인주민)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1. 교육청, 경찰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소속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21. 3. 31.>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외국인주민)지원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3. 31.>

제12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3. 31., 2022. 4. 29., 2024. 12. 20.>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1. 3. 31.>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황조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5. 12. 31.>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다문화주간

① 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창원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21. 3. 31.>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