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온천 급수권자의 급수권 위임 협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
2. 토지ㆍ건물 사용승락서(필요시에 한정함) 1부
3.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
4. 설계도서(관망도, 종ㆍ횡단면도) 1부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동급수시설 설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준공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급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검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1. 온천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계량기의 임의 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급수장치 교체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온천수 이용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