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 제20조에 따라 창원시 관내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공동급수 및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온천법」 제20조에 따라 창원시 관내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공동급수 및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 “사유온천공”이란 급수구역 내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수를 사용할 목적으로 시설한 온천공을 말한다.
3. “급수장치”란 온천수를 사용ㆍ공급할 목적으로 시설한 수중모터, 토출관, 급수관, 수문관측시설(수위측정장치, 유량계, 온도계) 등을 말한다.
4. “급수공사”란 급수장치를 신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폐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동급수시설”이란 온천수를 공동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동 급수장치를 말한다.
① 온천수의 급수권자는 시장이 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한다.
② 1981년 3월 2일 이후 온천공을 신규 굴착 또는 증굴하여 공동급수목적으로 온천수 관리계획에 따라 공동급수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추어 추진할 자 또는 구역별 온천수 배정량대로 공동급수할 자로서 시장에게 온천이용허가 또는 협의를 득한 자로 한다.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온천공보호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온천공보호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내로 한다.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급수구역내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에 따라 온천수를 배정받은 이용업소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6. 12. 28.>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설공사 : 온천수 급수관이 없는 곳에 급수장치를 신설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의 교체 등 급수관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과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 또는 부속장치를 제거하거나 폐공하는 공사
① 온천수의 급수방법은 급수구역내 법 제10조 온천개발계획 및 영 제3조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에 따른다. 다만, 급수권자는 구역 내 초과용량에 대해서는 온천수가 부족한 구역이라고 인정되거나 또는 공동급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구역에도 온천수를 공동급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② 시장은 온천수공동관리 및 공동급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역 내 업소별 온천수 사용량을 구역별 배분량의 범위에서 조정 배정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온천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급수권자와 상호 협의하여 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수시설 신설, 변경, 개조, 수선, 공사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공급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공하되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
③ 공동급수시설의 변경, 개조, 수선, 철거를 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시설에 필요한 공사비 분담금은 제11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산출한다.
① 온천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권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킨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급수공사 비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5.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설계도서(급수장치 위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7. 그 밖에 온천수공급ㆍ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온천수 공급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이전에 새로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공급계약 기간 내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사용료, 급수장치 등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2016. 12. 28.>
① 온천수급수권자와 이용자 간에 온천수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한다.
② 공동급수시설 설치 공사비, 설치위치, 설치시기가 협의가 되지 않아 급수공사가 지연될 경우 설치위치, 설치시기는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며 또한 설계자를 지정하여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경우에는 상호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비는 이용자간에 위치, 계획물량 및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시설분담금 및 사용료는 온천급수권자와 온천수이용자간의 공동급수시설 설치비와 관리비에 대한 원가계산을 통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정하여 이용자 간 상호합의하여 적정비율로 부담한다.
① 급수장치의 모든 시설물은 설치자가 소유 및 관리하며 급수장치(수중모터, 토출관, 수위측정관 온수유량계, 온도계) 교체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수시설은 상호협의하에 공동으로 관리하며 이상유무 발생시 수선 및 보수비는 급수권자와 이용자 간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공동급수시설 시공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를 시공자로 한다. 다만 급수공사(수중모터, 수문관측시설 설치 및 폐공)는 「지하수법」제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공자로 한다.
공동급수시설공사는 온천수 급수권자와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제14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급수공사 시행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① 온천수 사용자는 온수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량 검침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상 확인 시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단 온천수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으로 즉시 온수계량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①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수문관측장치(온수계량기, 온도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온수계량기, 온도계 등)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① 온천수 이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온천수의 열손실, 오염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온천수 이용자 등은 온수계량기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온천수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④ 온천수 이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및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온천수 이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급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수를 몰래 사용한 사람
2. 시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3. 급수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경우
4. 제한중이거나 단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5. 온천업무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6. 제19조제2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판매 및 다른 장소에 양여한 경우
8. 삭제 <2016. 12. 28.>
9. 삭제 <2016.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한 후 해제는 행정처분사항의 이행 후 급수정지를 해제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되어야 할 경우
2. 온천수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의 경우
④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시장은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기적으로 검침 일자를 정하여 온천수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으며 또한 급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ㆍ검침결과 온천수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수, 급수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