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원시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라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창원시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라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시설” 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지붕, 베란다 등에 수목, 다년초, 잔디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면녹화”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 등으로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4. “옥상면적” 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5.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①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녹화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의 녹화계획이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한 계획을 하도록 건축주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녹화가 완료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 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녹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녹화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화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
2. 녹화 수목의 수종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의 변경에 한한다.)
3. 옥상녹화 화단깊이 10분의2 이하의 변경인 경우
4.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옥상녹화 지원대상은 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선정한다.
1.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일반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물
2.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3.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ㆍ업무용건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① 건축물 옥상녹화의 경우 옥상면적, 설계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옥상녹화에 따른 조경식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구조안전성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에 의한 하중이 설계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 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
3. 식재 토양은 수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토양을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지지대를 확보한다.
4. 식재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관리나 건조에 의하여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도입한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건축물이나, 창문이 없는 측벽 또는 옹벽에는 벽면식재를 하며 벽면식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벽면의 전면에 수벽 형태의 교목을 식재하여 벽면을 가린다.
2. 등반형의 덩굴식물을 이용하여 직접 벽면을 덮거나 보조자재를 이용하여 덩굴 식물이 벽면에 활착 하도록 한다.
3. 옥상이나 베란다 등에서 설치한 식재함으로부터 줄기를 내리는 형의 덩굴식물로 덮는다.
① 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점검 및 점검사항을 기록하는 등 성실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화지원사업 완료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옥상녹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