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이 규칙은「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① 창원시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내 시설을 사용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① 사용료는 캠핑장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관리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사용료는 선납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자가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6.30>
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캠핑장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예약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료 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시설이용 현황대장(별지 제7호서식)
5. 관리요원 근무일지(별지 제8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