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이 조례는 창원시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창원시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달천길 150 일원 <개정 2021. 5. 14.>
2. 삭제 <2021. 5. 14.>
[전문개정 2014.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14., 2022.12.30.>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과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장기체류자”란 14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21. 5. 14.>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4조에 따라 위탁ㆍ대행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삭제 <2021. 5. 14.>
캠핑장은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서 시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숙박 등의 장소를 제공한다. <개정 2021. 5. 14.>
① 캠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해야 하며, 예약은 시설 사용 월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1. 10. 1.>
② 삭제 <2021. 5. 14.>
③ 제1항에 따라 예약신청을 한 사람은 예약이 확정되면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해야 하며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5. 14.> <개정 2021. 10. 1.>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1. 10. 1.>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2. 4. 29., 2022.10.26.>
1. 전액감면
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시 직영관리의 경우) <개정 2021. 5. 14.>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평일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단체 및 장기체류자 <개정 2021. 5. 14.>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개정 2021. 5. 14.>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신설 2021. 5. 14.>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1. 5. 14.>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1. 5. 14.>
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 5. 14.>
아.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 100분의 20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1. 10. 1.>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① 삭제 <2021. 5. 14.>
② 예약취소 등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4.>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1. 10. 1.>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삭제 <2024. 12. 20.>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하게 사용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삭제 <2024. 12. 20.>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2.12.30.> ②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12.30.> [제2항에서 이동<2022.12.30.>] ④ 제3항의 운영규정에는 대행 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2.30.> [제3항에서 이동<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1. 10. 1., 2024. 12. 20.>
1.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2.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또는 대행 관리ㆍ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 5. 14.>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 5. 14.>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개정 2021. 5. 14.>
[제목개정 2022.12.30.]
시장은 캠핑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2021. 10.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