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자치법규 2123740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3-01-02공포 2023-01-02공포번호 6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다음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사업 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창원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2.31, 2013.9.30,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18. 12. 27.,2020.6.30., 2021.12.31., 2022.10.7., 2023.1.2.>
1. 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시 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4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 12. 27., 2020.6.30.>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워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예산성과금 심사가 있을 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2.31,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18. 12. 27.,2020.6.30.,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