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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자치법규 212373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8.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로서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가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
나. 발달지연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4항에 따라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발달지연으로 판정받은 영유아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그 밖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지연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함으로써 발달장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예방하며, 해당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전문개정 2025. 8. 8.]

제4조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보육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1. 삭제 <2025. 8. 8.>
2. 삭제 <2025. 8. 8.>
3. 삭제 <2025. 8. 8.>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신설 2025. 8. 8.>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우
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5. 8. 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에 따른다. <신설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5조

삭제

삭제 <2025. 8. 8.>

제6조

삭제

삭제 <2025. 8. 8.>

제7조

삭제

삭제 <2025. 8. 8.>

제8조

삭제

삭제 <2025. 8. 8.>

제9조

삭제

삭제 <2025. 8. 8.>

제10조

삭제

삭제 <2025. 8. 8.>

제11조

삭제

삭제 <2025. 8. 8.>

제12조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시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종사자를 두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또는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8. 8.>
② 삭제 <2025. 8. 8.>
③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센터의 종사자를 임면해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센터의 장: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
2.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 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
④ 삭제 <2021. 5. 14.>

[제목개정 2025. 8. 8.]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개정 2018.10.15., 2021. 5. 14.>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보육관련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14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25. 12. 31.>
1. 삭제 <2016. 12. 28.>
2. 삭제 <2016. 12. 28.>
3. 삭제 <2016. 12. 28.>
4. 삭제 <2016. 12. 28.>

제15조

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5. 14.>
② 삭제 <2021. 5. 14.>

제16조

설치 등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2020. 7. 13., 2021. 5. 14.>
②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보육수요와 공급현황을 조사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4. 1. 8.>

[제목개정 2024. 1. 8.]

제17조

삭제

삭제 <2021. 5. 14.>

제1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 5. 15.,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9조

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제20조

위탁기간 및 위탁의 제한

①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라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25. 8. 8.>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③ 삭제 <2021. 5. 14.>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또는 재위탁 시 부령 별표 8의2제1호다목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8. 8., 2026. 5. 15.>
1.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휴지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2. 국공립어린이집 및 수입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14.>
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또는 부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8. 8.>
2.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평가

① 시장은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재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 제11조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21. 5. 14.>

제25조

전보

시장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다.

제26조

임기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이 보육교사로 근무할 것을 원할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삭제 <2014.5.15>

제28조

삭제

삭제 <2014.5.15>

제29조

보수 및 퇴직금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의 산정(算定)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5. 8. 8.>
②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제30조

교육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5.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삭제 <2025. 8. 8.>
③ 삭제 <2025. 8. 8.>

제32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25. 12. 31.>
1. 삭제 <2016. 12. 28.>
2. 삭제 <2016. 12. 28.>
3. 삭제 <2016. 12. 28.>
4. 삭제 <2016. 12. 28.>

제33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34조

보고ㆍ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 조사 및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35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의 발달장애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유아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사업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발달 정밀검사 비용 지원과 그에 관한 홍보 사업
3.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ㆍ교육 및 지도 등 지원 사업
4.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의 발달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3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3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달 지원 서비스의 제공ㆍ연계를 위하여 영유아 발달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38조

운영규정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4., 2025. 12. 31.>

[제36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