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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72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가족의 정신문화 함양을 도모하고 사회ㆍ경제적 능력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창원시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시에 여성가족의 복지를 위한 여성회관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여성회관창원관
2. 여성회관마산관
3. 여성회관진해관

제3조

위치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회관창원관: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개정 2024. 12. 20.>
2. 여성회관마산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30 <개정 2024. 12. 20.>
3. 여성회관진해관: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40 <개정 2024. 12. 20.>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강당, 회의실, 강의실, 도서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문화강좌, 영ㆍ유아 위탁 및 세미나, 그 밖에 부대시설 사용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

기능

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육성ㆍ지원 사업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2.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및 정신문화 교양프로그램 운영
3. 여성의 창업ㆍ취업교육 <개정 2024. 12. 20.>
4.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개정 2024. 12. 2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시간

회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운영

① 회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사용허가 등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회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회관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5. 31.>
6.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5. 31., 2022.12.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연간 봉사활동실적 60시간 이상인 자)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제12조

사용료 등 반환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와 수강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또는 강의 개시일 전날까지 사용ㆍ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4. 12. 20.>
4.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반환

제13조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회관의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물을 조작ㆍ변경ㆍ훼손하거나 멸실하여 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수강증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자
3. 시설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료판매 행위 등으로 사용목적을 위배한 자
4. 시설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음주ㆍ소란 행위자나 감염병환자 <개정 2016. 12. 28.>
5.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4조

원상회복

① 시설이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재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5조

변상조치

시설 이용자 및 시설 사용자가 회관의 재산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행위
2. 시설물의 멸실 및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행위

제16조

강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