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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12371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0. 11. 17.>
4. “에너지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 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ㆍ육불화황(SF6)을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7.>
8.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제3자의 에너지이용 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5.>
9.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건물부문”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2. “수송부문”이란 도로에서의 교통 및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6. 5. 15.>
1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의2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 5. 15.>
15.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서 시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26. 5. 15.>

제3조

기본원칙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한다. <개정 2020. 11. 17.>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ㆍ사회건설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③ 시장은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④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③ 사업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④ 사업자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제6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②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④ 시민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2026. 5. 15.>

제7조

설치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창원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시 의회 의원, 시 공무원,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 1.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5., 2022.10.7.>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11. 15.>
1.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개정 2021. 11. 15.>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책 자문 등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1. 11. 15.>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1. 15.>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회의록

시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삭제 <2021. 11. 15.>
2. 삭제 <2021. 11. 15.>
3. 삭제 <2021. 11. 15.>
4. 삭제 <2021. 11. 15.>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2022. 4. 29.>

제15조

에너지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개정 2026. 5. 15.>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개정 2026. 5. 15.>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15.>
③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15.]

제16조

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1. 15.]

제17조

지역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창원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5.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6.「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7.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대책
8.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신설 2026. 5. 15.>
9.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1. 15., 2026. 5. 15.>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창원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11. 15.]

제18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개정 2021. 11. 15.>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개정 2021. 11. 15.>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2026. 5. 15.>
1.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 <개정 2026. 5. 15.>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4.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제 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개정 2026. 5. 15.>
5. 관용승용차 부제 실시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④ 시장은 건축, 도로, 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 시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1. 11. 15.]

제19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②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 11. 15.]

제2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 단계에서 철저히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②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창원시 건축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고 태양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③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④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야 한다. 다만, 시 소유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1. 11. 15.>
⑤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2026. 5. 15.>
⑥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필요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 11. 15.]

제21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이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② 시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③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시설을 개선토록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⑤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 11. 15.]

제22조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대ㆍ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지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ㆍ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개정 2021. 11. 15.>

[본조신설 2020. 11. 17.]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1. 11. 15.]

제22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창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건립한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 관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3. 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
4.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26. 5. 15.]

제23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22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장소에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5., 2026. 5. 15.>
② 국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 5. 15.>

[본조신설 2020. 11. 17.]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1. 11. 15.]

제24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1. 15.>
2.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1. 11. 15.>

[본조신설 2020. 11. 17.]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1. 11. 15.]

제25조

준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1. 17.]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1. 11. 15.]

제26조

사후관리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점검ㆍ유지ㆍ보수해야 하며 설비의 가동 상태, 에너지생산량 등 시장이 자료를 요구할 시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본조신설 2020. 11. 17.]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1. 11. 15.]

제27조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 및 관련 대학 등에 자문, 협력, 컨설팅,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자문 및 컨설팅, 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7.]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1. 11. 15.]

제28조

에너지 백서 발간

①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절약 및 각종 시책 추진 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본조신설 2020. 11. 17.]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1. 11. 15.]

제28조의2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냉ㆍ난방 연료 등 에너지 공급사업
2. 에너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
4.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5. 15.]

제2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재정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용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③ 시장은 예산을 확보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시민ㆍ공공기관ㆍ단체 등에 전기ㆍ가스 등을 전년도 동기 대비 절약률에 따라 차등하여 상품권ㆍ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에너지마일리지 제도나 에너지절약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ㆍ공공기관ㆍ단체 등에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제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민, 업소, 학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나 홍보ㆍ안내 등을 할 경우에는 부채, 컵, 볼펜 등의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제20조에서 이동 <2020. 11. 17.>][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1. 11. 15.]

제30조

표창 등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ㆍ시민단체ㆍ기업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ㆍ메달ㆍ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 11. 17.>][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1. 11. 15.]

제31조

삭제

삭제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