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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3711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6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창원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8.14.>
2. “평가”란 시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시가 해당 시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14.>
4. “정기평가”란 해당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8.14.>
5. “수시평가”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8.14.>

제3조

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ㆍ장기계획(이하“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시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5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시의 임무, 전략목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6조

자체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시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주요 시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

정기평가

① 각 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 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

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10조

전자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전자통합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 관련 부서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11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결과 공개

시장은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8.8.14.]

제13조

평가결과 활용

① 시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조직ㆍ인사ㆍ예산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14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장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성과급 지급, 근무성적평정 등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성과관리,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창원시 업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14.>
2. 성과 및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14.>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시장 공약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1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주요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0)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정 주요업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8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14.>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8.1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개정 2011.1.20, 2011.12.31, 2014.12.24., 2018. 5. 31., 2021. 12. 3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제23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필요하면 평가대상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부서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개정 2018.8.14.>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3. 11. 15.>

제2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