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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370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독서증진과 어린이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이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에 갖추어 둔 자료나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수강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도서관은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에 둔다.

제4조

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도서관의 이용 신청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도서관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

① 도서관의 이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6. 8.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 <신설 2026. 8. 14.>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다. 이용자가 이용 예정 시간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이용자가 이용 중에 취소한 경우는 이용하지 않고 남은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반환. 이 경우 남은 시간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26. 8. 14.>
3. 삭제 <2026. 8. 14.>

제8조

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5.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6. 8. 14.>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신설 2026. 8. 14.>

제9조

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경우
2. 도서관 시설에 관한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심할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제10조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ㆍ대출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 교육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그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