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뭄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농가에 대여하는 양수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뭄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농가에 대여하는 양수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수기(발동기와 양수에 필요한 부속기기를 포함한다)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보관ㆍ대여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를 주기적으로 정비ㆍ점검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물품관리관으로서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② 양수기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농업 또는 재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양수기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수기 대여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해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양수기를 대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양수기 대여기간은 대여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대여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는 양수기를 대여한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부담한다.
① 사용자는 대여한 양수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 사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를 대여하는 경우 양수기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대여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를 반환하려는 경우 해당 양수기의 고장 여부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이상 없음을 확인받고 반납해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대여 시의 가격으로 변상해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양수기 대여 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