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피해예방시설(방조망,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비 표준규격(농림사업시행지침을 말한다)을 참조하여 산출
2. 제1호 이외의 예방시설이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
3. 제2호의 자료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출(다만, 공급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피해예방시설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2.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
3.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
① 야생동물에 따른 인명피해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보상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액과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⑤ 시장은 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피해면적은 실제 측량조사 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량이 불가할 경우에는 달관조사에 따라 산정한다.
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피해액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과수 등 영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 연도에 한정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 과수 이외 1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파종에서 수확단계까지 한 차례에 한해서만 보상한다.
⑤ 그 밖의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용은 준공검사를 마친 농가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부담금 전액이 시설업체 또는 자재 공급업체에 우선 지급되었는지를 관련 증명자료(금융거래자료 등을 말한다)에 따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해당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보상신청액이 해당 연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6월 말까지 신청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7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