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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69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삭제 <2020. 11. 17.>
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17.>

제3조

지원대상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경작지가 소재하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1. 17.>

제4조

지원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조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차단 가능한 시설
2. 경음기, 허수아비,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 <개정 2020. 11. 17.>

제5조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서 지원한다. <개정 2020. 11. 17.>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개정 2020. 11. 17.>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신청 농업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피해예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내용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업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대상

보상대상은 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0. 11. 17.>

제9조

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간 중 수렵인의 행위활동
3. 피해지역에서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제10조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로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을 조사할 때 피해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입회하에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피해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시는 창원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정금액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피해보상금 지급 시기는 각 분기 말까지로 지급한다. <개정 2020. 11. 17.>

제11조

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치료비를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 11. 17.>

[제목개정 2020. 11. 17.]

제12조

피해보상액 지급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11. 17.>
② 피해보상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체상해의 경우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를 합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제목개정 2020. 11. 17.]

제13조

보상대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1. 17.>

제14조

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5.9.25>
2. 삭제 <2015.9.25>
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16.12.28.>
5.「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6.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과수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7.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8.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제15조

보상신청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ㆍ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확인조사 후 위원회의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제17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의 70퍼센트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의 해당 지역 소득 자료에 없는 작물은 인근 지역 농산물 소득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제18조

보상금 지급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1. 17.>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액, 피해보상액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 상해 및 사망에 관한 사항
4.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자료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5. 그 밖에 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2013.3.15, 2013.12.30., 2014.12.24..,2020.6.30., 2020. 11.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1. 17.>
1. 농정업무담당 부서장, 보건행정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함.
2.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단체의 장
3. 그 밖에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2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1. 17.>

제2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2022. 4. 29.>

제23조

업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인명ㆍ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개정 2020. 11. 17.>
2. 피해예방시설 신청서 접수 및 준공확인 <개정 2020. 11. 17.>

제24조

방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농작물 등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창원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2. 8.>
② 방지단은 지역 여건, 농작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3. 2. 8.>
③ 구성된 방지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2.8.>
④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는 포획포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2. 8.>
⑤ 포획사실 확인 시 담당공무원 또는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 자가 직접 사체를 검수할 수 있다.<개정 2023.2.8.>

제25조

삭제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