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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369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애국지사의 위업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된 창원시 애국지사사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애국지사사당(전시관, 관리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애국지사”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한 창원 출신이나 창원에서 활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3. “관리인”이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제3조

위치

시설물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삼진의거대로 81-15에 둔다. <개정 2024. 11. 15.>

제4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보존과 주변 정화
2. 시설물 안내 및 홍보
3. 시설물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개방 및 관람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에게 개방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1. 1월 1일ㆍ설날ㆍ추석의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정 2024. 11. 15.>
2.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 11. 15.>
3. 그 밖에 시설물의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11. 15.>

제6조

관람시간

① 시설물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7조

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애국지사사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0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5.>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1. 15.>
2. 학계 인사 <개정 2024. 11. 15.>
3. 지역 인사 <개정 2024. 11. 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애국지사 위패 봉안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례 및 추모에 관한 사항
4.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11. 15.>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 11. 15.>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14조

삭제

삭제 <2024. 11. 15.>

제15조

자료의 취득

전시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기증, 기탁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제16조

자료의 기증 및 기탁

시장은 전시관의 전시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제17조

자료의 관리

시장은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및 변상책임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