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창원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창원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질병이외의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2.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3.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안전도시 사업”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창원시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각종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4. 안전 관련 조사, 연구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0.>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12. 20.>
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①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창원시의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 2023. 7. 3., 2024. 12. 20.>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의 책임자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업무 관련 시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⑦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재난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