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 심의ㆍ해결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 지방단체를 제외)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24. 12. 20.>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창원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1.20, 2013.9.30., 2014.12.24., 2016.12.28., 2020.6.30., 2024. 12. 20.)
1. 관할 소방서장
2. 관할 경찰서장
3. 관할 교육장
4. 관할 군부대대장
5. 삭제 <2023. 7. 3.>
6.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고,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0., 2013.9.30., 2014.12.24., 2020.6.30.)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29.>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