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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67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 인근지역인 안민마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민마을 주민”이란 창원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 당시(1992년)의 안민마을 주민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복지시설의 명칭은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이라 하며, 복지시설이란 복합상가, 주차장, 놀이터, 테니스장을 말한다.

제4조

위치

복지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복합상가 : 창원시 성산구 안민로 117번길 24
2.주차장 :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124번지 <개정 2017.6.15.>
3.놀이터 :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204, 205번지
4.테니스장 :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1167-2번지 <개정 2017.6.15.>

제5조

사업

복지시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목욕탕 및 이ㆍ미용실 시설운영
2. 생필품 판매 시설운영
3.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의원 시설운영
4. 예능계 학원
5. 그 밖에 주민을 위한 사업

제6조

사용허가

복지시설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하며,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7조

사용료

① 복지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 운영상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1.미풍양속과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허가한 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1.감염병환자
2.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 <개정 2017.6.15.>

[전문개정 2016.12.28.]

제9조

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에는 안민마을 단체에 우선 운영토록 한다.<개정 2024. 12. 20.>
②복지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③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위탁 운영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④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6.15.>

제10조

삭제

삭제 <2024. 12. 20.>

제11조

삭제

삭제 <2024. 12. 20.>

제12조

삭제

삭제 <2024. 12. 20.>

제13조

삭제

삭제 <2024. 12. 20.>

제14조

삭제

삭제 <2024. 5. 31.>

제15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