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 인근지역인 안민마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 인근지역인 안민마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민마을 주민”이란 창원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 당시(1992년)의 안민마을 주민을 말한다.
복지시설의 명칭은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이라 하며, 복지시설이란 복합상가, 주차장, 놀이터, 테니스장을 말한다.
복지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복합상가 : 창원시 성산구 안민로 117번길 24
2.주차장 :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124번지 <개정 2017.6.15.>
3.놀이터 :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204, 205번지
4.테니스장 :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1167-2번지 <개정 2017.6.15.>
복지시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목욕탕 및 이ㆍ미용실 시설운영
2. 생필품 판매 시설운영
3.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의원 시설운영
4. 예능계 학원
5. 그 밖에 주민을 위한 사업
복지시설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하며,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① 복지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 운영상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1.미풍양속과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허가한 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1.감염병환자
2.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 <개정 2017.6.15.>
[전문개정 2016.12.28.]
①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에는 안민마을 단체에 우선 운영토록 한다.<개정 2024. 12. 20.>
②복지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③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위탁 운영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④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6.15.>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5. 31.>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