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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367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삭제 <2016. 12. 28.>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업계획, 보조금 신청금액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6. 12. 28.>

제7조

보조금의 교부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등이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악취방지시설의 적정 설치ㆍ개선 여부, 보조사업 이행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ㆍ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정산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자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사업을 착수ㆍ중지ㆍ완료하였을 때
2. 사업자, 시공업체, 사업비, 설계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제10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부터 10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배한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하거나 개선한 시설의 운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