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쉼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31.]
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쉼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쉼터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삭제 <2023.5.31.>
4. 삭제 <2023.5.31.>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쉼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쉼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쉼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23.5.31.]
시장은 쉼터 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23.5.31.]
삭제 <2023.5.31.>
① 시장은 쉼터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쉼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주거ㆍ생활 등의 자립지원
3.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 지원
4. 직업체험 및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5.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쉼터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청소년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23.5.31.]
시장은 쉼터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창원시 자립자활 청소년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23.5.31.>
1.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0.6.3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0, 2015.12.28.,2020.6.30., 2023.5.31.>
1. 국내 재직 대학 교수 또는 퇴직 교수 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유관 기관 공무원
4. 관련 시설 소속 임직원 2명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3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할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한 기간 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3.5.31.>
시장은 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협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행정적인 시책 지원과 지원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하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