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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366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신항만개발 촉진 및 발전 방향 등을 창원시장에게 조언ㆍ연구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신항만 개발 촉진 및 발전 방향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 12. 28.>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6. 12. 28.] <개정 2016. 12. 28.>
1. 신항만건설사업 지원 및 신항만 발전에 관한 사항
2. 신항만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자문
3. 항만운영과 주변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 자문
4. 신항만개발 촉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ㆍ자문
5. 신항만건설에 따른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신항만 발전을 위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6. 12. 2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항만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에 항만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2. 20.>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이 필요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20.>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신항만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신항만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실비보상 등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석한 경우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제12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