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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12365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3. "대여"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2. 31.>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0. 12. 31.>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12.28.]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창원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0. 10. 12., 2020. 12. 31.>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관 부서의 장을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팀장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10.7.>
④ 삭제 <2024. 5. 31.>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12. 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 부서의 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본항신설 2020. 12. 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0. 12. 31.] <개정 2020. 12. 31.>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12. 31., 2022.10.7.>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12.28.]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제7조

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융자사업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창원시 관할 지역에서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로 한다. 다만, 유흥 및 단란주점은 주방ㆍ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정한다. <2020.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HACCP 적용업소 제외)
2.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ㆍ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상환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업소
4. 휴ㆍ폐업중인 업소 및 융자금 상환중인 업소
5. 영업허가(신고) 한 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그 밖에 제외대상 및 제재사항은 융자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융자기간은 제7조에 따른 융자계획 공고 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20. 12. 31.>
④ 융자는 융자대상자의 소요시설개선자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

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0. 12. 31.>

제10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12. 26., 2020. 12. 31.>
③ 지정 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3조

삭제

삭제 <2024. 5. 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