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8.14.>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0., 2011.12.31.,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21. 12. 31.>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4.>
⑤ 위촉위원은 필요하면 관련 분야별로 회의를 할 때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경상남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18.8.14.>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2018.10.1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2018.10.15.>]
[제목개정 2018.8.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8.14.>
⑧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8.14.>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8.14.>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8. 5. 31., 2018.8.14., 2021. 12. 31.>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8.8.14.>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