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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364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0-07-01공포 2010-07-01공포번호 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 시정운영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모니터의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시민불편 사항
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

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고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또는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연수,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