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3조 및「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설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22. 3. 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3조 및「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설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22. 3. 31.>
창원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14., 2024. 12. 20.>
①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출자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4. 12. 20.>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4.>
① 시장은 공단 임원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공단에 두고,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눠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12. 20.>
③ 이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④ 제3항에 따라 이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는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이사는 외부전문가, 경영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31., 2013.9.30.,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18. 12. 27., 2021. 12. 31.)
① 감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창원시(이하“시”라 한다)의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0, 2013.1.9., 2019.8.14.)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 12. 28.]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4. 12. 20.>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제 <2016. 12. 28.>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삭제 <2016. 12. 28.>
① 공단은 시장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및 위탁수수료는 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위탁수수료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24. 12. 20.>
① 시장은「지방공기업법」의 경영원칙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주관의 경영평가 이외에 자체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2017. 9. 29., 2019.8.14.>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시 세입에의 납입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차기이월 결손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공단의 업무 및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삭제 <2016. 12. 28.>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