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사 편찬을 위하여 창원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사 편찬을 위하여 창원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사 편찬을 위하여 창원시에 창원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된다. 위원은 창원시 소속직원과 시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0)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시사원고의 심사
4. 시사수록 사항 결정
5.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상근(常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4급 20호봉 상당액의 월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6급 10호봉 상당액의 월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시사편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