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정책기획관, 담당부서를 해당 관ㆍ담당관ㆍ과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2021.12.31.>
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심사ㆍ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토론청구인 대표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정정책토론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론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8.8.14.>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6. 토론청구일부터 1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토론을 개최하는 경우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토론, 시민 의견조사 결과 및 견해에 대하여는 시보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