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원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원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민참여는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개정 2024. 12. 20.>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1.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14.>
2. “협력”이란 시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4., 2024. 12. 20.>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위원 구성 시 여성, 장애인 등 여러 분야의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8.14.>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정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개정 2018.8.14.>
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 8. 14.]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시장은 조사 후 시민 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시장은 시민 의견조사 결과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