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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2362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1.12.31.>

제2조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7. 13., 2021.12.31.>

제2조의2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20. 7. 13.]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체계적ㆍ효율적 자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3.>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개정 2020. 7. 13.> 2. 삭제 <2020. 7. 13.>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0. 7. 13.> 4.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개정 2020. 7. 13.> 5.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개정 2021.12.31.> 6. 자살예방상담매뉴얼 보급 및 활용 <개정 2021.12.3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시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의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7. 13.]

제5조

상담 및 교육

시장은 시민의 지속적 상담 및 교육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 7. 13.>

제6조

자살위험자 등의 관리 및 지원

시장은 자살위험자ㆍ자살자ㆍ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ㆍ사후관리 및 본인과 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2021.12.31.> [제목개정 2020. 7. 13., 2021.12.31.]

제7조

유해정보 등의 차단

시장은 약물ㆍ자살 관련 유해정보 및 자살수단 용이성을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자살예방의 날 행사 등

시장은 국가가 지정한 자살예방의 날인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 7. 13.>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수행 중인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