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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3604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5., 2021. 1. 29., 2025. 12. 31.>

제2조

사용신고 등

①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5. 25., 2021. 1. 29., 2025. 12. 31.>
1.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31.>
2. 죽은 태아(매장, 화장)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
3.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1.>
4. 봉안시설 등(사용신고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31.>
5. 삭제 <2021. 1.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관한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3조

봉안유골의 위치변경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봉안유골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봉안유골 위치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치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1. 부부의 유골을 합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2. 무연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유골의 봉안실에 봉안하려는 경우

제4조

사용료의 반환신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

봉안유골의 인도

① 삭제 <2025. 12. 31.>
②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봉안유골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에 해당 봉안시설의 사용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