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환자(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한다)의 진료 및 요양, 인근 주민에 대한 진료 등 환자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7. 11. 15.>
②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 보호를 도모하고 병원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③ 수탁자는「의료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호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④ 병원은 치매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의 경우에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⑤ 수탁자는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병원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1. 15.>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 11. 15.>
1.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3명
2.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명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15.>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의료인과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5.>
환자의 입ㆍ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원치료는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 입원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원환자의 가족에게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면회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한다.
4.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① 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진료비 등 수입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17. 11. 15.>
③ 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을 준수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7. 11. 15.>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⑤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따라 정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진료수가 및 약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의료수가를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정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2. 제1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의료수가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ㆍ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병원은 환자, 의료인, 의료종사자 및 병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5.>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병원장의 임용, 면직에 관한 사항
2.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휴업에 관한 사항
5. 부지 내 구조물의 변경
6. 시설물의 변경
7. 중요장비의 변경
8. 그 밖의 병원 내 주요시설 변경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병원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병원의 재산 및 시설 등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승계를 할 수 없다.
삭제 <2017. 11. 15.>
위ㆍ수탁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