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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2358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창원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창원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주민시스템”이라 한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2012. 7.16)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납부한다.

제4조

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창원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 한 차례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31)
②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제6조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31, 2012. 7.16)
②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7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31, 2012. 7. 16., 2024. 12. 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의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2012. 7.16)

제7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개정 2012. 7.16)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8조

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7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시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인수한 증지는 시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12. 20.>

제9조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증지는 시장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② 판매인이 되려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최근 1년간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계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를 원할 경우에 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증지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시보에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1에 따른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판매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판매인의 명의, 위치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판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발생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등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려면 출납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변상책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드는 실제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5조

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6조

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사용 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대금의 납입은 계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납부인 경우에는 카드사 정산(입금)일 다음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3.31, 2012. 7.16)
② 계기와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와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1, 2012. 7.16)
③ 증지판매 및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수수료정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산하며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31) (개정 2012. 7.16)

제18조

판매수입금 관리

①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간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상조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증지의 소인

①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첨부한 면과 증지 문체에 걸쳐 선명하게 소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인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20조

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1조

증지의 환매

① 증지는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판매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시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13조제3항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제22조

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별지 제5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시 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보고

① 금고에서는 증지불출상황이 발생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출납부를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출납원은 매일 수입증지출납부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