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시장의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창원시의회의원 및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4. 상수도 관련 학식이 있는 시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의견청취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외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공표한다.<개정 2024. 12. 20.>
1.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보, 공보
2. 지방지 일간신문
3. 창원시 홈페이지
4.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