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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358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시장의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창원시의회의원 및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4. 상수도 관련 학식이 있는 시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의견청취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수질검사

수질검사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외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수질검사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공표한다.<개정 2024. 12. 20.>
1.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보, 공보
2. 지방지 일간신문
3. 창원시 홈페이지
4.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