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1.>
이 규칙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급수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2. 26.>
1.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한 개의 독립된 건물과 그 건물이 위치한 부지 내에 1개의 급수장치(상수도관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로부터 분리급수전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가설건축물인 경우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된 급수장치의 사용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31.>
3. 국가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시설(시설 준공 후 창원시로 관리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1.>
[제목개정 2021. 2. 26.]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2. 26.>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건물 소유자,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2. 급수시설의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5. 7. 31.>
4. 시장은 급수장치를 이전 또는 철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분기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19. 12. 31., 2025. 7. 31.>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급수신청은 전화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미비사항은 현장조사 할 때 보완하도록 한다.
① 급수공사 등 각종 상수도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선정토론회(이하“토론회”)를 개최한다. ② 토론회는 급수공사 등 각종 상수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견실한 자재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는 공사 시행부서의 담당실무자 3명 이상 5명 이하가 참여하며 심의 후 공사 자재를 선정한다. <개정 2019. 2. 15., 2024. 5. 31. > ④ 토론회는 자재 선정토론이 필요한 경우 공사 설계 전에 개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심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개정 2019. 2. 15.> ⑤ 토론회 개최 결과 선정된 자재는 설계에 우선 반영한다. (본조 신설 2010.12.31)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15., 2021. 2. 26.>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설비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19. 12. 31., 2021. 2. 26.> 1. 설치 위치도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장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설비 기부 채납서 <개정 2019. 2. 15., 2021. 2. 26.> ③ 전용급수설비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존 공용급수설비 이용대상이 5호 미만으로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21. 2. 26.> [제목개정 2021. 2. 2.6.]
①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은 해당 급수설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2. 26.>
② 제1항의 관리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급수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하여 창원시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21. 2. 26.]
제3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다만, 개조, 교체,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의 미납금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1. 2. 26.>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존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9. 12. 31.>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2. 26.>
①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5.>
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 <개정 2019. 12. 31.>
2. 40밀리미터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자 <개정 2019. 12. 31.>
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 사용자 <개정 2019. 12. 3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신규급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적어도 2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한다. <개정 2021. 2. 26.>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시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서 해당 시공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않을 경우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시장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6.>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중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조례 제24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서 급수의 중지, 급수장치의 폐전을 하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수를 중지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재급수 중지 또는 폐전여부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따라서 급수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장치가 방치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급수장치를 철거하고 체납액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①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월 1회 이상하되,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도계량기점검표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가정용에 대하여는 격월로 점검할 수 있다.
급수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지침 및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이상 여부
4. 계량기의 적정부착 여부
5.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여부
6. 급수업종 및 가구분할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폐전) 수도전의 임의개전 사용 등의 조례 위반 여부
① 조례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등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장치에 독립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수도요금을 부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에 있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1개의 수도계량기에 요율의 차이가 있는 급수를 병용할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12. 31., 2021. 5. 14.>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내의 민간업소와 구분되는 경우
3.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상가 내) 중 일부 업소가 있을 경우
조례 제3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불회전, 문자판불명, 고장 등)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 등에게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전 12개월 간의 납기분 중 최고 사용량과 계량기를 고쳐서 정상 작동된 후 1개월 간의 사용량을 서로 비교하여 그 최고량을 인정하되, 제2호보다 적을때에는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5. 14.>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 등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장 전 정상 회전한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다만, 오차가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서 경정사용량을 산출한다. <개정 2021. 5. 14.>
가. 경정사용량 = 검침량 × 100/(100 ± 검정오차)
3. 습기, 수포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월에 준하여 인정계량하고, 습기, 수포 등을 제거한 후의 지침에 의거 다음 달에 정산한다. <개정 2019. 2. 15.>
조례 제49조에 따른 도용 등 부정수도 사용의 경우 사용량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다만 별도의 기존 급수전이 있을 경우 이 급수전에 따른 사용량은 본 호의 사용량과 별개로 한다. <개정 2023. 9. 27.>
1. 해당 부정급수가 해당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발 당시 징수 결정된 전 3개월간 평균 사용량의 100분의 40을 더한 양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21. 2. 26.>
2. 수개의 업종(업소)이 병용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업소)의 사용량을 산출하여 그 합계를 사용량으로 한다.
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납기 5일 이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수도사용자가 납기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2. 26.>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납부기한 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①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따라 측정된 수량이며,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31.>
③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감면은 신청 당월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2. 15.>
2. 누수 및 공사 확인 사진 등
④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의 증명서류와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19. 12. 31., 2021. 5. 14.>
⑤ 조례 제40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0.4.29.>
⑥ 조례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0.4.29.] ⑦ 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4.> ⑧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 다. <신설 2019. 2. 15.>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9. 12. 31.]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1. 5. 14.] ⑨ 이상의 각 항 규정에 따른 신청서 미제출로 인한 감면 소급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 2. 15.>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9. 12. 31.]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1. 5. 14.]
조례 제43조의2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2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주 계량기에서 최소동수압 150kPa(약 1.53kgf/㎠) 유지 지역
[본조신설 2023. 9. 27.]
① 제22조의2에 따라 직결급수 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직결급수 전환 및 물탱크 철거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물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사금액 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급수 여건과 직결급수에 따른 효과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직결급수 공사비의 지원금액은 철거 물탱크 1기당 50만원까지로 한정한다.
④ 시장은 직결급수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① 조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용에 해당하는 가구는 해당 급수장소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분할신고서를(별지 제15호서식)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전ㆍ월세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3. 9.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은 2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① 조례 제42조에 따른 창원시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수도요금을 심의결정하면 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수도요금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도요금 조정ㆍ심의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 보고서
3. 수도계량기 시험결과서(유량 시험의 경우)
4. 수도계량기 검침내역
5. 그 밖의 참고자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도요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3. 9. 27.]
삭제 <2021. 5. 14.>
삭제 <2019. 12. 31.>
삭제 <2019. 12. 31.>
① 세대별 옥내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하 “개량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1. 조례 제43조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원
가. 공용급수관: 50만원 이내
나. 세대급수관: 150만원 이내
2.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총 개량비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내로 지원
가. 60제곱미터 이하: 총 개량비의 95퍼센트
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총 개량비의 80퍼센트
다. 85제곱미터 초과: 총 개량비의 50퍼센트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창원시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을 개량한 주택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의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4.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공동주택
5. 지하수와 상수도를 함께 사용하는 주택
6. 욕실 또는 싱크대 등 수전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옥내급수관 개량으로서 수질개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개량비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非耐蝕性) 자재의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주택
2. 사용승인일이 빠른 주택
3.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
[본조신설 2026. 6. 30.]
① 조례 제43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개량비를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개량비 명세서(견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또는 계약서 사본
3.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물대장
5. 개량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6. 세대별 동의서(공동주택 대표자가 일괄 신청 시에만 해당한다)
7.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량비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