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해당 소하천이 소재하는 구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16. 12. 28.> 단서삭제 <2016. 12. 28.>
요금의 징수는 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할 때는 허가할 때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요금은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①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② 요금납부 후에 소하천의 용도폐지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경우의 요금반환도 제1항과 같다.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