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 31., 2024. 12. 30.>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18. 1. 31., 2024. 12. 30.>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개정 2024. 12. 30.>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점용료등을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24. 12. 30.>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개정 2018. 1. 31.>
8.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연도분은 허가증을 발급 시 전액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0.>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삭제 <2018. 1. 31.> [제목개정 2024. 12. 30.]
①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0.> 1.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이하 “점용등 허가”라 한다)를 할 경우 2. 점용등 허가 처분 통보를 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가 더 이상 소하천을 점용하지 않아 허가 받은 기간 종료 이전에 점용료를 반환 신청한 경우
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해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등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점용료등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용료등 반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2024. 12. 30.>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