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또는 창원시장(그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이 조례는 창원시 또는 창원시장(그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5. 14.>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각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 5. 14.>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21. 5. 14.>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21. 5. 14.>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21. 5. 14.>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21. 5. 14.>
② 본안 소송 중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받은 직원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별도로 표창을 할 수 있다 .